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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51.5%, 전월대비 9.9%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전월 대비 크게 늘어나(4: 69.5%5: 84.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7,625)는 전년동월(5,032)에 비해 51.5% 증가하였으며, 작년 한해 월평균(5,220)에 비해서도 46.1% 증가하여, 누계로 총 32.5만명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다.

 

지역별로 서울시(2,788)와 경기도(2,370)에서 총 5,158명이 등록하여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30.9%(861)가 강남4(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하였으며, 강서구(162마포구(162영등포구(133)에서의 등록도 두드러졌다.

 

5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 수는 18,900채로, 전월 증가분(15,689)에 비해 20.5% 증가하였으며, 5월까지 등록된 누적 임대주택 수는 누계로 총 114만채로 집계되었다.

 

임대의무기간별로 보면,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5,934채를 차지하여, 전월 1904채에 비하여 46% 증가하였다.

 

이는 올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면서, 작년 12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른 장기 임대주택 등록유도 효과가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 경기도(1345)에서 총 16,848채가 등록하여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하였다. 서울시에서는 강남4(2,723)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은평구(902) · 중구(745) · 노원구(677) 순이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 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되고,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