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6.3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7.89% 올랐고, 그중에서도 성동구는 11.16% 오르며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12일 발표했다.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53만 필지 중에서 5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으며, 23만3000(46.7%) 필지는 도시지역에, 26만7000(53.3%) 필지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6.33%로, 작년(9.42%) 대비 3.09%p 하락하였으며,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68%) 대비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7.89%, 광주 7.60%, 대구 6.80% 등 순으로 상승하였으며, 울산이 1.76%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상승하였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7.70%)의 상승률이 평균(6.33%)보다 높고, 상업용은 작년에 비해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5.5%이며, `19년(64.8%)에 비해 0.7%p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용이 64.8%(1.1%p 상향)로 제고되었고,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았던 농경지와 임야의 현실화율도 개선되었다.
이번에 공시되는 ‘20년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3월 1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4월 1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