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갭투자를 차단하고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과 대전, 청주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이용한 갭투자를 전면 차단해 집값 과열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7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서쪽 절반과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인다. 또 개발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국제교류협력지구 인근 지역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추진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금지되고,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청주와 대전도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경기 수원과 성남 수정구,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도 묶였다.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및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그 영향권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구입한 뒤 바로 2년간 입주해야 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재건축 추진 단지의 주택을 사들여 조합원 분양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집을 사는 단순 투자만으론 재건축 분양권을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

 

갭투자 방지 대책으로 이르면 다음달 1일부터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담대를 받으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전세대출 보증 제한 기준을 종전 9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춘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축소한다.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는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투자 용도로 활용된다. 하지만 정부는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해 갭투자 활용을 막을 방침이다.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전국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고, 양도세도 최대 30%까지 추가 과세할 계획이다.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다. 현재는 규제지역 안에서 담보인정비율(LTV) 20~50%가 적용되지만 앞으론 모든 지역에서 법인의 주담대가 금지된다. 이 같은 대출규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