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주택가격 급등지역에서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한 상반기 부동산 불법 세금 탈루 사례는 분양권 프리미엄 불법 전매부터 편법 증여, 다운계약서 작성까지 내용이 다양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뿐만 아니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을 심층 분석하여 탈루 혐의가 명백한 자를 선정하였다.

 

#사례1=20158월 양도인은 분양 계약기간 중 양수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수천만 원에 불법 전매하고 분양 계약금 및 프리미엄을 수령했다. 양도인은 전매 제한기간 이후인 ’16. 8. 양수인으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분양권 시세 상승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여 추가로 프리미엄 수천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초 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프리미엄 추가 수령분에 대한 양도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로 통보했다.

 

#사례2=20164월 양수인 A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 제한기간 중 취득하였으며 양도인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수천만 원에 재차 양도하였으나 프리미엄을 수천만 원으로 축소하고 양도인이 양수인 B에게 양도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다. 양수인 A는 계약서에 기재된 프리미엄은 계좌이체로 수령하고 실제 프리미엄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수령했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수천만 원을 추징하고 지자체에 불법 전매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로 통보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다주택자 및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에 대해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입주권 불법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경기도 등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이나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수요가 이동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하여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의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모니터링하여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