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계약을 한지 6개월이 지난 사람은 이달 안에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단독주택은 20가구,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 이외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단독주택은 30가구,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3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본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의 일환으로 노후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의 원활한 정비와 이를 통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도로, 주차장 등)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50세대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였다.

 

아울러,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또한,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의 경우, 수요자가 유사하여 맞춤형 공급(수요자 우선 또는 분할 모집)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일련의 주택건설기준 및 분양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도록 50세대 이상으로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완화하였다.

 

또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6개월로 완화하였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개정 이후 새로이 분양되는 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도 적용됨에 따라, 55천 세대(‘13.6월 이후~’14.6월 공포일 이전에 분양된 주택)가 전매제한기간 완화 규정을 바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수요 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주택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택공급 및 거래 여건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주택건설·공급 부문의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