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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고, 안전진단에 구조안전성 평가 외에 주거환경 중심 평가가 신설되고, 층간소음이나 에너지 효율, 노약자 편의성 등 주거환경 비중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9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우선 재건축 연한 상한을 30년으로 단축시켰다. ‘90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까지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나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불편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

 

재건축 연한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1980년대 후반에 건설된, 구조·설비·주거환경 측면에서 열악한 공동주택을 조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환경 비중을 강화하는 안전진단기준 개선과 함께 재건축 연한도 단축하여 주차장 부족, 층간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87~’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이 현행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대상 세대수로는 강남지역(서초·강남·송파) 14.9%, 강남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현재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에 편중된 평가로서, 층간 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에 따른 에너지 효율성 제고,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 요구에 부응하기에 미흡한 실정이었다.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에는 연한 도래와 관계없이 구조안전성만 평가하여 최하위의 E등급 판정 시 타 항목 평가 없이 재건축을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안전진단 기준에서 주거환경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상향할 계획이다. 다만, 주거환경 부문 비율이 강화되더라도 구조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여전히 재건축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이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 규모(85이하) 주택 건설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5%p 완화한다. 주택 시장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오히려 상향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연면적 기준은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5%p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