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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토면적의 0.2%, 공시가격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3474(234.74)로 전체 국토 면적 102660.2%를 차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6078억 원에 이른다.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2580(53.6%)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620(32.5%), 순수외국법인 1915(8.2%), 순수외국인 1301(5.5%), 정부·단체 58(0.2%)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2387(52.8%), 유럽 2544(10.9%), 일본 1721(7.3%), 중국 1322(5.6%), 기타 국가 5500(23.4%)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3542(57.7%)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846(29.2%), 주거용 1548(6.6%), 레저용 921(3.9%), 상업용 617(2.6%)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4022(17.1%), 전남 3672(15.7%), 경북 3571(15.2%), 충남 2127(9.1%), 강원 2087(8.9%) 순이다.

 

지난해 외국인 토지 소유 변동은 1895를 취득하고 1014를 처분하여 881(3.9%)가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1654억 원(3.59%)이 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제주가 566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강원 162, 경기 113, 울산 97순으로 증가한 반면, 전남 70, 경북 68, 전북 23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들의 토지취득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51.6% 증가하였으며, 제주도 면적 대비 외국인 토지보유 비율은 0.9% 수준으로 늘었다.

 

이는, 제주도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10.2) 영향 등으로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 등 대형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