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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부터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택지 내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하지만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서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하여 가격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연속하여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지역으로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20:1을 초과한 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검토된다.


세 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자동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에 한하여 국토부장관이 주택시장 상황 등 여러 측면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개정법률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행과 동일하게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한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은 오는 4월 1일부터 공포·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