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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늘고 토지 가치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분기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이 22805(228.05)로 국토면적 102660.2%를 차지하고, 이를 금액(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33102억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분기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가 12572(55.1%)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297(32.0%), 순수외국법인 1650(7.2%), 순수외국인 1229(5.4%), 정부·단체 57(0.3%)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2346(54.1%), 유럽 2433(10.7%), 일본 1694(7.4%), 중국 831(3.7%), 기타 국가 5501(24.1%)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3464(59.0%)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753(29.6%), 주거용 1531(6.7%), 상업용 608(2.7%), 레저용 449(2.0%)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기 3956(17.4%), 전남 3744(16.4%), 경북 3647(16.0%), 충남 2104(9.2%), 강원 2037(8.9%) 순이다.

 

한편, 2분기 동안 외국인 토지소유변동은 313를 취득하고 252를 처분하여 61(0.27%)가 증가하였고, 금액으로는 250억 원(-0.08%) 감소하였다.

 

주체별로는 합작법인이 28, 순수외국인 28, 순수외국법인 4, 외국국적교포 및 정부·단체가 1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미국 72, 중국 40, 유럽 1, 증가한 반면, 일본 11, 기타 국가 41감소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39, 주거용 7, 레저용지 7, 상업용지 5, 공장용지 3증가하였다. 시도별로는 강원 68, 제주 35, 인천 14증가한 반면, 충북 26, 전북 22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