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 규모(85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9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이하)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였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