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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혼부부 우대금리가 31일부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 및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신혼부부 우대금리를 연 0.5%포인트에서 연 0.7%포인트로 상향하고, 기본금리를 연 2.3~2.9%로 유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 ~ 2.2% 수준으로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 ~ 2.0%에 이용이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131) 신규 접수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대출에 한하여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108000,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의 주거비가 절감되며, 올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그간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NHF 16가구)의 임대주택의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하여 보증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4000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