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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이 확정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한 12만 가구를 공급하고 행복주택·뉴스테이는 총 42000여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은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내수활성화 방안(`17.2)’등에서의 주거지원 내용을 토대로 수립되었으며,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전세임대 물건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서비스지원 신설, 버팀목 대출자의 임대주택 중도금대출 추가허용, 2차 장기주거종합계획(`13`22)의 보완 계획 등의 신규내용도 담겨있다.

 

우선, 무주택 서민가구를 위해 올해 최대 111만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주거급여 지급, 금융지원(구입·전월세자금) 등 공적인 주거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총 12만가구(준공기준)를 공급할 계획이며,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또 행복주택은 올해 48000가구 사업승인(누적 기준 총 15만가구)을 완료하는 등 연말까지 15만가구 사업승인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를 위한 주거급여를 최대 81만가구에 지원하고, 작년보다 올해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소득(중위소득 43%) 1.7% 상향 및 기준임대료 2.54% 인상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가구, 매입·전세임대 5만가구 등 총 12만가구를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임대, 매입임대리츠, 집주인 리모델링,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융자, 보증) 등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전세물건 안내 및 매물검색서비스 제공 등 지원(모든 전세임대 해당)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실버주택 공급(`22년까지 연간 1000가구),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지원확대 등 실시하고 행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올해 48000가구 사업승인을 통해 총 15만가구 사업승인 달성, 금년 중 입주자 모집 2만가구, 입주 1만가구 등으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테이 활성화 = 올해 사업부지를 61000가구를 확보하여 연말까지 총 15만가구 공급달성, 지자체 촉진지구 지정지원, 민간제안사업 공모방식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의 뉴스테이를 공급하고, 맞춤형 주거서비스 시범단지도 공급된다.

 

올해 중 첫 입주(서울 대림, 위례), 입주자 모집 22000가구 등을 실시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뉴스테이 투자수익을 일반국민과 나눌 수 있는 허브리츠 대국민 공모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월세 등 주거비 지원 강화 =우선 버팀목 대출을 신혼부부 우대금리 확대(0.5%p0.7%p), 수도권 지역 대출한도 확대(1.2억원1.3억원) 하고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도 건설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버팀목 중도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월세 대출은 사회초년생 지원을 위해 대출한도를 확대(30만원40만원)하고 디딤돌 대출을 유한책임대출 확대(기금기금+주금공 유동화), 디딤돌 대출 후에 실제 거주확인을 통해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 강화할 방침이다.

 

주거지원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RIR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공공임대 우선공급 확대(매입매입+전세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하고 작년 대비 주거급여 지원대상 기준소득을 1.7% 상향, 기준임대료 2.54% 인상(급지별 3~9000), 주거급여 기본계획 수립한다.

 

이와 함께 마이홈센터 확대(40개소42개소), LH임대주택(66만세대)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전면 시행,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등은 물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17.5), 수선유지 가이드라인 및 공동주택 조정기구 설치·운영제도 마련 등을 통해 분쟁조정기능 강화할 방침이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 유도 =시장상황(과열, 위축 등)에 따라 청약제도, 지원제도 등을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마련(`17.)하여 주택법등 개정을 추진하고 역전세난, 경매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인근단지와 공동관리 허용대상 확대, 공동주택 주차장 유상대여 허용, 동대표 결격사유의 주기적 확인하고 빈집 정비를 위해서는 빈집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표준시스템 마련, 빈집을 활용하여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사업모델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