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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팀목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을 취급하는 기관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14일부터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입주자도 채권양도 방식이 가능해져 주거비가 절감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4000만원(평균대출액) 대출시 연간 64800, 10년 이용 시 약 65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어들게 되며, SH공사의 채권양도 해당 세대(국민·행복주택 22000세대)를 고려할 경우,10년간 총 145억원의 보증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SH공사의 임대주택 거주자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시 기금 수탁은행에 방문하면 채권양도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서민층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 추진 성과를 검토하여 채권양도를 원하는 타 공사와 다른 임대주택*에도 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