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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되는 등 과열된 서울·경기·세종·부산 등지가 '청약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경기 부산 일부지역, 세종 등 조정지역을 선정하여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를 관리하여 국지적인 시장과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25개 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고양·남양주·화성(동탄2신도시) 공공택지, 지방에선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구의 민간택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인 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서울 강남·송파·서초·강동구 등 강남 4구와 과천시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과열정도에 따라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은 전매제한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 입법예고일인 113일 입주자모집 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조정 대상지역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재당첨 제한은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를 재당첨 제한 대상자에 추가하고 당첨이 제한되는 주택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하기로 했다.

 

1순위·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 시행일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되게 되며, 국토부는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의 빠른 시행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을 신속히 11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에 따른 시장영향 등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조정 대상지역 및 주택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 등을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주택시장의 동향과 지역별 지표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정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