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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4500가구 규모의 임차형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올해 공급물량 1500가구 중 1차로 500가구에 대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30명이 물색한 주택을 지난달 25일부터 531일까지 주택소유자(임대인)SH공사 및 입주대상자가 공동으로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면 된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공급물량 총 4000가구 중 3400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나머지 600가구는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7746명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지난달 26일 부터 531일까지 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월세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월세계약(순수 전세임대 또는 보증부월세)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게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의 30%에 대하여,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 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서, 보증금 대상한도가 3인 이하 가구(전용면적 60이하)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2000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최대 33000만 원 이하인 주택이다. 다만,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하며,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전세임대주택에 도배, 장판의 상태를 확인해 불량하다고 판단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전월세 임차물건에 대한 입주대상자의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전월세 보증금 지원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올해는 예년에 비해 주택임대시장의 봄 이사철 이사수요에 맞춰 조기공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