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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되는 동의요건이 50%이상으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1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사업승인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했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과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던 것을 각 동별 동의요건의 경우 1/2 이상 동의로 완화하고,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 이의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