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년간 우리 국토면적이 여의도면적(윤중로 제방 안쪽 2.9㎢) 4배인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16년 지적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10일 공식발표했다.
올해 지적통계연보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전 국토의 면적은 10만295㎢(’15.12.31. 지적공부등록 기준)로, 1년 새 여의도면적의 4배인 11㎢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사유는 전남 광양시 황길동 공유수면매립 및 토지개발사업 3.9㎢,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구획정리(시화MTV)사업 완료 1.9㎢, 인천신항(10공구 및 바다쉼터) 신규등록 등 3개사업 1.4㎢ 등이다.
이번 지적통계를 살펴보면, 행정구역별 토지면적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 1만9031㎢, 강원 1만6826㎢, 전남 1만2313㎢ 순으로 면적이 크고, 세종 465㎢, 광주 501㎢, 대전 539㎢ 순으로 면적이 작다.
한편, 기초자치단체는 강원 홍천군 1820㎢, 강원 인제군 1645㎢, 경북 안동시 1522㎢ 순으로 면적이 크고, 부산 중구 2.8㎢, 대구 중구 7.1㎢, 인천 동구 7.2㎢ 순으로 면적이 작다.
지목별 토지면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28개 지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농경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임야는 204㎢ 감소하고, 대(垈)와 공장용지는 80㎢ 증가, 기반시설(도로·철도용지·하천·제방)은 54㎢ 증가했다.
면적이 가장 큰 지목은 임야로 6만4003㎢(63.8%)이며, 농경지는 2만274㎢(20.21%)이며, 대(垈)와 공장용지는 3907㎢(3.9%)이다.
소유구분별 토지면적은 개인, 국·공유지, 법인 및 비법인, 외국인 등 10종으로 소유형태를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며, 개인 소유토지 5만1972㎢(52%), 국·공유지 3만2862㎢(33%), 법인 및 비법인 1만5123㎢(15%) 순이며, 외국인 토지는 133㎢(0.13%)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민간의 전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적통계연보를 공공기관, 도서관, 학교, 언론사 등 600여 기관에 5월 중 배부하고,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통계누리, 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