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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토의 0.2%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2827(228)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5703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16.15월간 전수조사하여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 12435(54.5%)으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33.1%), 순수외국법인 1742(7.6%), 순수외국인 1029(4.5%), 정부·단체 등 57(0.3%) 순이며, 국적별로는 미국 11741(51.4%), 유럽 2209(9.7%), 일본 1870(8.2%), 중국 1423(6.2%), 기타 국가 5584(24.5%)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3815(60.5%)으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28.0%), 레저용 1196(5.2%), 주거용 1016(4.5%), 상업용 407(1.8%)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16.8%), 경기 3599(15.8%), 경북 3485(15.3%), 강원 2164(9.5%), 제주 2059(9.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외국인 보유면적은 2059, 제주면적의 1.1%에 해당되고, 중국(914, 44.4%), 미국(368, 17.9%), 일본(241, 11.7%) 순으로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는 1999의 외국인 보유토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 1042, 합작법인 665, 순수외국인 169, 순수외국법인 123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 830, 중국 266, 일본 257, 유럽 21, 기타국가 625증가하였다.

 

용도별로는 임야 농지 등 기타용지 1490, 레저용지 365, 주거용지 119, 상업용지 15, 공장용지가 10늘어났으며, 시도별로는 경기 797, 제주 489, 경북 179, 강원 123등이 주로 증가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하여, 외국인 토지보유 통계생산 시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