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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빵·떡류 제조업소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1000미만까지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01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기업 및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애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직접 청취한 바 있고, 개정안은 회의 당시에 확정된 공장 증축 불편 해소, 농업 6차 산업화 촉진 등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재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대해 내년 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40%까지 완화하고, 연접한 부지를 편입해도 기존부지와 별도로 건폐율을 산정하여 20%4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을 받기 위해 기존부지 내 공장에 위생환경관리 공간을 확충해야 하지만, 이미 기존부지 내 공장이 건폐율 40%에 근접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연접한 부지를 매입해도 현행 규정 상 기존부지에 추가 증축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존부지와 편입부지를 하나로 보고 합산하여 건폐율을 완화(20%40%까지)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부지 내 공장의 증축 범위를 확대하였다.

 

현재 일반주거지역에는 두부 제조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조업소에 대해 바닥면적이 500미만인 것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 떡 제조업소의 경우 바닥면적에 별도 제한이 없는 두부 제조업과 유사*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을 위해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일반주거지역 내에 빵, 떡 제조업소에 대해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0미만까지 조례로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생산관리지역 내에는 원칙적으로 음식점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농산물 생산-가공-체험판매로 이어지는 농업의 6차 산업화 촉진에 일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생산관리지역 중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조례로 식품 교육관에 음식점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지역 특산물 가공포장판매 수요가 증가하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나, 현재 건폐율을 최대 20%까지만 인정하여 증축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물 증축에 불편이 없도록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에 대해서 조례로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도가 개선되면 기업 불편 해소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즉시 투자가 확충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