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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채납 부지는 토지가액과 최초 점용기간(10) 범위 내에서 점용료를 면제하되, 용적률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거 혹은 주거상업을 겸용하는 준주택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비율에 한해 통행목적의 점용료를 50% 감면한다. 준주택은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되어 있고 거주 보다 임대수익이 목적인 점 등을 감안, 연면적 기준 주거부분 비율에 한해서 감면율을 50%로 한다.

 

‘93년에 정한 점용료 요율을 최근의 시장금리(2.98%) 및 상가 소득수익률(4.86%) 하락 추세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타 행정재산의 사례(9~5%) 및 다른 행정재산 보다 높은 이용가치 등을 감안하여 10%로 하향단일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