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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서울과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 등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p)씩 내려간다. 또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한편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2채로 1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LTVDTI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규제비율을 LTV: 7060%, DTI: 6050%로 각각 10%P 강화한다. 집단대출 조정 대상지역에 대해 LTV 강화 및 DTI 신규 적용하고 잔금대출에 대해 DTI50% 신규 적용한다.

 

다만,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LTV 70%, DTI 60%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울 강남 4개구 외 21개구의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

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공공·민간택지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로 적용받게 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최대 3주택까지, 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 받을 수 있던 것을 과밀억제권

역 내·외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시, 재건축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1주택까지만 분양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종전 소유 주택의 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1주택을 60이하로 할 경우 예외적으로 2주택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주택시장 동향 및 지표 등을 정례적으로 분석해 과열 추세가 지속되거나 심화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