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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세대구분 설치기준으로는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하여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하였다.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에는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으로는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라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